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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청탁방지담당관 및 관련문의


정의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주요내용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요내용
1. 인·허가등 업무 처리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행위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주요내용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요내용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재재기준

  •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
    * 1회 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예외사유

주요내용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력․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8.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신고 및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