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주요내용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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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등 업무 처리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행위 |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주요내용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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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재재기준
-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 * 100원 이하 금품등 수수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
- * 1회 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예외사유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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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력․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8.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신고 및 처리 절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대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 제외)
외부강의등
직무와 관련, 직위․직책에 의한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토론회․공청회, 회의 등에서 한 강의 등
신고대상
- ※ (행동강령과 차이) 대가가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 신고, 행동강령 미신고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 ※ 차세대 e사람/복무/근무상황/외부회의․강의등 신고 및 변경
초과 사례금
(신고자) 2일 이내 신고(액수, 반환 여부)→(접수 기관)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지→(통지받은 신고자) 반환 사실 기관에 통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대상자 | 사례금 상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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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½을 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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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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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½을 넘지 못함 |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공무수행 사인
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적용범위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장의 역할
- 소속 공직자등 정기적 교육, 서약서 징구
- 청탁금지법 홍보 및 준수 유도 노력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청탁방지담당관 역할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벌칙 유형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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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금지 | 제재 없음 * 단, 징계 가능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금품 등 수수 금지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기타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