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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청탁금지법


정의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주요내용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요내용 표
주요내용
1. 인·허가등 업무 처리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행위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주요내용

7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7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요내용 표
주요내용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재재기준

  •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 * 100원 이하 금품등 수수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
    • * 1회 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예외사유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사유 주요내용 표
주요내용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력․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8.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신고 및 처리 절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대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 제외)

외부강의등

직무와 관련, 직위․직책에 의한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토론회․공청회, 회의 등에서 한 강의 등

신고대상

대가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신고대상 제외
  • ※ (행동강령과 차이) 대가가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 신고, 행동강령 미신고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사전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
  • ※ 차세대 e사람/복무/근무상황/외부회의․강의등 신고 및 변경

초과 사례금

(신고자) 2일 이내 신고(액수, 반환 여부)→(접수 기관)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지→(통지받은 신고자) 반환 사실 기관에 통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대상자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안내표
대상자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무원 급수별 사례금 상한액 안내표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상
상한액 50 40 30 20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½을 넘지 못함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외부강의 : 시간당 100만원
  • 기고 : 1건당 100만원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외부강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강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 1회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급수별 사례금 상한액 안내표
구분 장관급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30 20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½을 넘지 못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공무수행 사인

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적용범위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장의 역할

  • 소속 공직자등 정기적 교육, 서약서 징구
  • 청탁금지법 홍보 및 준수 유도 노력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청탁방지담당관 역할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벌칙 유형

벌칙유형별 위반행위, 제재수준 안내표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제재 없음 * 단, 징계 가능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 직무수행자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 ․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 신고자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위반행위의 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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