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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학생지원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2025.02.20
  • 조회수 :1691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이 완료됨에 따라 선발 확인 및 근로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발 학생들은 공지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근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확인 가능날짜 : 2월 24일 월요일 ★미선발 근로지 추가선발기간 : 3/4(화)~3/7(금) (※ 전체 확인 필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선발학생 본인에게 있음.)  1. 선발확인 방법(한국장학재단 및 트리니티)  1) [한국장학재단] 1 [선발결과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 상태값 확인 : 신청상태 - '대학추천' or 근로상태 - '근로진행' 인 경우 ▶ "최종선발"  2 [최종 배정결과 및 근로지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및선발현황 →2025년 1학기 학기중 으로 조회→최종 배정된 근로지명 조회  (*선발탈락 시 : "근로장학 선발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뜸, 트리니티에도 장학명 미생성.)  2) [트리니티] : 트리니티→학사정보→학적조회→장학탭→2025년 1학기→ "국가근로(A/B/C/도우미)" 장학명 생성 확인 ▶ 장학명有 - "최종선발" *장학명: 국가근로A, 국가근로B, 국가근로C, 국가근로(도우미)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개강 전후로 근로기관(근로지)에서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1) 선발확인 후, 1 선발 확인을 하고 근로지에서 안내받은 경우  : 선발결과 관련 연락을 받으면 기관과 상의하여 근로시작일을 정한 후, 그전까지 아래의 모든 의무사항 이행 (교육이수보고서는 반드시 첫 달에 제출, 최대한 근로 첫 주차까지 완료 필수)  2 선발 확인은 했으나 근로기관에서 안내받지 못한 경우  : 3월 1주차 이후에도 개별 연락이 안 올 시 선발된 근로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여부, 근로시작일, 업무스케줄, 공휴일 근로여부, 휴게시간 등) ※ [근로기관 연락처 및 정보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및선발현황→근로지조회  ※ [참고-근로기관에서 선발결과를 모르거나, 선발학생 조회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기업/기관 로그인→수요조사 신청현황→하단 학생배정현황 또는, 기관포털(workstudy.kosaf.go.kr)→장학→국가근로장학금→선발관리→장학생선발현황 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전달 요망  2) 기타유의사항  선발학생은 반드시 직접 선발된 근로기관과 근로일정을 확인하며, 실제 근로할 시작일은 기관과 학생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상호간 운영기간 준수) 2021년 기준으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방식 변경, 매뉴얼 자료 확인 및 안내영상 필수 시청 요망 ▶ [교육자료] "붙임 2.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 안내(학생용)" ▶ [안내영상] https://m,youtube,com/watch?v=rKTPQ0aYA58 접속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당일 위치기반 출근부로 즉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출퇴근한 시간과 출근부에 기입된 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및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분실 및 파손 시 홈페이지에서도 입력이 가능하나 입력채널을 '홈페이지' 로 변경하셔야 하며, 상세사항은 매뉴얼 및 교육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동안 출근부 미입력 회수가 총 10회 초과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필히 본인 출근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  1) 선발절차 1 (학생) 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2 (학생) 재단 및 트리니티에서 희망근로지 신청 3 (대학) 재단-트리니티 중복 신청자, 재학여부, 성적/이수학점, 이수학기 등 기본요건 충족 확인 4 (근로지) 선발대상자 중 근로지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2) 선발기준(*붙임3. 전체선발기준 참고)  (1)공통 선발기준 1. 정규학기 이내 재학생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1.88(70점) 이상인 자 3. 소득분위 9분위 이하, 우선선발순위가 상위인 학생 우선추천 고려 (1순위) 소득분위 4구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소득분위 5~6구간 이내 (3순위) 소득분위 7~9구간 이내 ※ 1순위 학생이 선발을 포기하거나, 대상자 중 1순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을 시 다음순위부터 선발. ※ 신청인원이 미달되거나 근로지에서 추가수요를 원할 경우, 기본요건에 충족된 탈락자 중 추가선발 가능   (2)근로지 선발기준  각 근로지별 "자체선발기준" 을 수립, 근로지 내부에서 적합자 선발3. 근로장학생 의무사항 및 진행절차 (★붙임1. 사전교육자료 추후 업로드 예정★) [국가근로 근태관리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or 2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어플(앱스토어 다운) 이용  (1)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OT 이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① 경로 및 방법 [홈페이지] 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서약서/사이버OT 클릭 - 서약서 확인 버튼이 안 보일 시, 전체화면 보기 F11 클릭 - 사이버OT 강의 이수 후 이수 여부 확인  (2) 2025-1학기  학업시간표 등록 [ ~3/11(화)까지 ]   ① 경로 및 방법 [홈페이지] 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학업시간표관리 →수업구분→1학기 시간표 등록(*수업구분: 2025-1학기로 선택) [출근부앱] 근로및멘토링활동관리→학업시간표관리→수업구분→1학기 시간표 등록 (*최종 시간표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엄수바랍니다/*기간 이후 등록 불가)  [2025-1학기 학업시간표 등록 유의사항] • 시간표는 본인 2025-1학기 정규 학업시간표 입력(입력기한 준수) • 1학기 학업시간표는 본교 1학기 하계방학 시작 전까지만 적용됨(~6/23까지) • 추후 1학기 하계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계절학기 시간표 또한 새로 등록해야 함.(이 또한 공강에만 근로 가능) • 등록된 1학기 수업시간 외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허위근로임, 시간 입력 불가) • 일시적 수업 휴강 시 근로 불가 •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비대면(온라인) 강의 시 근로 가능(재택근무불가, 근로활동 중 수강불가) • 학적변동 및 해외출입국기간 동안 근로 등록 시 부정근로 판명 및 장학금 환수 처리(부정근로) > 부정근로 발생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금 환수(이자 발생)가 이루어지니 유의바랍니다. > '자진신고관리' 메뉴(근로활동이 불가한 일정을 직접 입력)를 통해 부정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시간표 입력 후 중도에 시간표가 변경될 시 학생지원팀(N109)으로 변경 전후의 시간표 사본을 필수로 제출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의거, 변경 전후 사본 필수 제출)   (3)  안전 및 부정근로예방 교육이수보고서 등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① 경로 및 방법 [홈페이지] kosaf.go.kr→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교육이수보고서관리→ 업로드(사진 첨부 필수 및 담당자 '서명' 받은 보고서만 인정) *출근 첫날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처리는 가능하나, 해당월 출근부 대학제출처리 전까지는 제출해야 함   (4)  업무스케줄 입력 (신규 출근부 앱)    ① 경로 및 방법 [출근부앱] 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업무스케줄 관리→ 협의된 근로일대로 근로시간등록 (*별도 승인 절차 없음) *단, 업무스케쥴을 중도에 수정할 시, 수정하는 시간이 현재시간 이전이면 그 다음주 업무스케쥴부터 반영됨  [근로활동 관련] - '업무스케쥴' = 본인이 실제로 근무할 '근로시간'- 근로지 담당자와 공휴일 업무 유무 및 휴게시간 등을 논의하여 실제 근로일 및 근로불가 일정을 업무스케쥴에 반영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고 근로지/학생 간 상호협의가 가능한 경우 근로 시작 전, 후로 운영 가능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되며, 관련 적용시간은 근로지 담당자와 직접 협의) - 근로지에서 하는 근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며 성실히 근로활동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출근부 입력 (신규 출근부 앱)  ※ 이전 의무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입력가능   ① 경로 및 방법 [홈페이지] kosaf.go.kr→국가근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 [출근부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출근부 관리→출퇴근 시마다 정확히 입력  *근로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이후 입력 불가), 미입력 시간의 장학금은 지급불가 *직접 입력하지 못한 출근부는 '근로지 담당자' 에게 입력 및 수정 요청 *출근부에 입력한 월별 근로시간에 따라 월별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본교 지급일 원칙: 근로월 기준 익월 셋째주 사이) *출근부 접속 오류 등, 되도록 부득이하게 미기재한 출근부에 대해서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입력예외횟수 초과 시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최대 10회 제한)  [출근부 시스템 안내] (★첨부 매뉴얼 확인 필수) - 출근부 입력 방법: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사용 - 2021년 기준으로, 위치기반 출근부(GPS) 시스템이 도입됨, PLAY/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 - 사용가능대상: 국가근로장학생으로 대학추천(선발)된 학생 전체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 출근부 근로시간 인정단위: 매번 30분 단위 - 근로 당일 위치기반 출근부를 통해 출근 전, 퇴근 후에 위치와 시간을 기록하여 출근부 입력 및 근로내용 상세 기재 - 입력한 출근부 시간과 근로지로부터 승인된 출근부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매일 출근부 기록에 누락 및 오기재 된 항목 등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출근부 입력 요청 회수는 최대 10회임, 초과 시 입력이 불가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 출근부 입력내용에 따라 해당월 근로종료 후 익월 셋째주 사이 지급이 원칙.(본교 지급절차 기준) - 분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출근부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며, 지속적인 출근부 미입력 시 장학금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음.  [출근부 입력 전 사전진행사항 관련 참고사항] 1.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2. 학업시간표: 홈페이지 및 기존 모바일 앱에서 입력 가능 3. 업무스케줄: 신규 출근부 앱에서 가능 (단, 출근부 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 가능) 4. 교육이수보고서: 홈페이지에서만 제출 가능 (출근 첫날 이수 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처리는 가능, 단, 해당월 대학제출처리 전까지는 제출)4. 근로상세안내  <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  1) 근로시간 -* 본교기준   (1) 1일 최대 : 8시간   (2) 주당 최대   가. 학기중 : 20시간   나. 방학중 : 40시간   (3) 학기당 최대   가. 교내근로    (가) 국가근로A : 210시간    (나) 국가근로B : 120시간   나. 교외근로     (가) 국가근로C : 210시간 ※ '주'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이며,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본교기준'임 ※ 개별 근로유형 제한시간 준수 필수, 초과근무 불가 ※ 재단에 기재된 학기당 최대시간인 520시간은 재단규정 최대치이고, 학교마다 운영방식은 상이.(상기 시간이 본교기준)  2) 운영기간: [2025-1학기] 2025. 3, 4.(화) ~ 2025, 8, 31(일) 까지 (*운영기간 준수)  3) 유의사항 ▶ 해당 근로기간 동안 제한된 근로시간만큼 개별 근로 진행(*상기 근로종료일까지만 근로 가능) ▶ 이번 '학기중근로' 는 2025-1학기 기준(학기+하계방학)으로 운영되며, *상기 운영기간 동안만 근로활동 가능 ▶ 근로시간 인정 단위는 30분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미만 근로시간 불인정/ex. 월별 총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 분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개별 제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 불가(국가근로A/B/C, 기관-대학 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규정시간을 초과한 근로비는 지급이 불가함)  < 근로급여 > 1. 교내근로  (1) 국가근로A, 국가근로B, 장애학생도우미   가. 시급 : 10,030원/H 2. 교외근로  (1) 국가근로C   가. 시급 : 12,430원/H *근로시간에 따른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지급시기] 매월 근로 종료 후, 근로월 기준 익월 셋째주 중 월별 장학금 지급 [지급계좌]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 시 등록한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지급절차] 개인별 출근부 기록 > 근로지 담당자 확인 > 근로지에서 대학제출 처리 > 출근부 등록마감 > 대학 확인 > 예산 승인 > 재무팀 지급 처리 > 은행 지급 요청 > 각 계좌로 송금  ※ 지급시기는 본교 지급절차에 따라 익월 셋째주에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각 학교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매월 말마다 각 근로지 담당자는 월별 출근부 '대학제출처리' 를 해야 해당 정보가 대학으로 넘어와 장학금 지급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지별 출근부 제출 지연 시 전체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이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5. 근로불가의 경우 및 근로불가대상 안내 <필독>  국가근로장학 및 세부사업(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대학생튜터링장학금) 참여 학생 학적상태가 재학에서 '휴학/자퇴/졸업/수료' 등으로 변동될 시(학적변동일 전일까지만 근로 가능) 수업/현장실습시간 및 일시적 공강/휴강 시(계절학기 수강자 또한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 근로기관/근로지와 가족관계(이해관계)일 경우, 부정근로자 동일 학기 타근로유형 참여 학생(교내근로/인턴십/학기중근로/방학중근로 등은 상호간 중복참여 불가)  ※ 2025학년도 8월 졸업(수료) 예정자일 경우 세교정 중 최초 학위수여식(학적변동일) 전일까지만 근로 가능함. > 졸업(수료)예정자 근로 가능일: 2025-1학기 가을 학위수여식 전날까지(~8/13 까지만 근로 가능) ※ 근로불가의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로 진행 시 추후 장학금환수 및 부정근로대상자로 산정되어 소명 필수. ※ 상기사항 중 본인이 해당할 시 즉시 근로지 및 대학 담당자에게 필히 고지 바람.  6. 부정근로 안내(사전교육자료에서 '공공재정환수법' 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근로란?> 출근부 입력 시 장학생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 및 시간과 다르게 허위로 입력한 경우  (1) 허위근로   : 장학생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 및 시간과 다르게 허위로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1) 제재사항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 (확정시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1) 제재사항 근로중단 (확정시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1) 제재사항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대리근로자 포함) (확정시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부정근로로 판명될 경우: 확정시일로부터 국가근로, 교사대생대학생튜터링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에 참여 불가 하며,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 및 이자 등을 환수함.  7. 기타 안내 및 협조안내   (1) 학적변동 시   - 휴학, 자퇴, 조기졸업, 졸업, 수료 등 학적변동 시 근로불가   - 학적변동 시 근로지 및 대학 담당자에게 모두 고지 필수  (2)매월말 근로지 담당자에게 출근부 "대학제출처리" 요청하기  * 매월 말 담당자에게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처리 요청하기 - 각 근로지 담당자가 매월 "대학제출처리" 를 해야 대학으로 정보가 넘어와 장학금 지급절차가 가능해짐. - 1개의 기관이라도 미제출시 당월 전체지급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지급이 지연 됨.  (3) 해외여행 및 군복무 계획 시  * 대학담당자에게 알린 후 근로중지사전신고 필수. * 근로일과 해외출국일이 겹치는 경우 미리 '자진신고관리 메뉴을 통해 일정 관리 - 중지방법: 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사전신고 - 이를 무시하고 근로 진행 시 추후 장학금 환수처리 및 부정근로로 산정되어 소명필수■ 중요 공지내용 요약■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운영기간(=근로가능기간): [2025-1학기] 2025. 3. 4.(화) ~ 2025. 8. 31.(일) (*운영기간 준수 필수) ○ 근로시간: 국가근로A-210, 국가근로B-120, 국가근로C-210시간까지 근로 가능 (*초과근무 불가, 본인 할당시간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 ○ 근로/출근부 관련  [입력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앱스토어 다운) 이용 [근로활동] 학업시간표 외 '공강시간' 에만 근로 가능, 계절학기 또한 동일함.(본학기, 계절학기 모두) [근로인정시간] 근로시간은 30분 단위로 인정하며, 당일에만 입력 가능 (출근부 수정이 필요하거나 및 기재 누락 시 모든지 '근로지 담당자' 에게 요청!) [근로비지급] 근로월 기준 익월 셋째주 중, 재단 혹은 트리니티에 등록한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학업시간표] 2025-1학기 정규시간표 등록, 중도 변경 시 변경 전후의 사본을 대학에 제출 또한 1학기 하계계절학기 수강 시, 하계계절학기 시간표도 계절학기 시작 전 새로 입력 ○ 학적관리: 휴학/자퇴/조기졸업/졸업/수료 등 학적변동 시 근로불가, 변동 시 근로지 및 대학에 고지 ○ 근태관리: 부정근로 금지, 온라인 출근부를 통해 본인이 근로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출퇴근기록필수) ○ 2025학년도 8월 졸업(수료)자의 경우: 세교정 중 최초 학위수여식(학적변동일) 전일까지 근로 가능 (25/8/13까지)  * 출근부 관리 및 근로활동에 대한 1차 책임 및 의무는 근로학생에게 있으니 근태관리에 유의 부탁드리며, 되도록 개별 부여된 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근로활동 실적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내외 근로지에서 의미 있는 근로경험을 쌓으며 성실하게 활동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290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학생지원팀 국가근로 담당 02-2164-4488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니콜스관 109호)  2025. 2. 20. 학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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