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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학생상해보험
- 작성자 :보건실
- 등록일 :2025.01.17
- 조회수 :306
학생상해보험(경영자배상 책임보험)
재학생(학부, 대학원)의 교내활동 또는 학교 공식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대상
사고일 기준 재학생
구비서류
- 병원진료시: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진단명필요) 1부 – 비용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or 진료비 상세내역 /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약 봉투)
- 부상학생사고경위서 작성(홈페이지- 학생지원 - 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 신분증(필요시)
보장
- 구내치료비 2,000,000원 까지
- 치료기간 180일 이내
문의 : 보건실
- 위치 :
- 비르투스관 1층 104호
- 운영시간 :
- 08:30 ~ 17:30 (점심시간 12시 ~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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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보건실 02-2164-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