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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수정)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2024.08.26
  • 조회수 :4750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확인 및 유의사항 사전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확인 및 근로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발 학생들은 공지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근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확인 가능날짜 : 8월 23일 금요일 ★ 미선발 근로지 추가선발기간 : 9/2(월) ~ 9/6(금) (※ 본 안내 및 붙임자료 전체 확인 필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선발학생 본인에게 있음.)   1. 선발확인 방법(한국장학재단 및 트리니티)   1) [한국장학재단]    ① [선발결과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 상태값 확인     : 신청상태 -‘대학추천’or 근로상태 -‘근로진행’인 경우 ▶“최종선발”      ② [최종 배정결과 및 근로지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및선발현황       →2024년 2학기 학기중 으로 조회→최종 배정된 근로지명 조회          (*선발탈락 시 :“근로장학 선발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뜸, 트리니티에도 장학명 미생성.)   2) [트리니티]      : 트리니티→학사정보→학적조회→장학탭→2024년 2학기→“국가근로(A/B/C/도우미)”장학명 생성 확인    ▶ 장학명有 -“최종선발”     *장학명: 국가근로A, 국가근로B, 국가근로C, 국가근로(도우미)   ☑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개강 전후로 근로기관(근로지)에서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1) 선발확인 후,  ① 선발 확인을 하고 근로지에서 안내받은 경우    : 선발결과 관련 연락을 받으면 기관과 상의하여 근로시작일을 정한 후, 그전까지 아래의 모든 의무사항 이행     (교육이수보고서는 반드시 첫 달에 제출, 최대한 근로 첫 주차까지 완료 필수)   ② 선발 확인은 했으나 근로기관에서 안내받지 못한 경우     : 9월 1주차 이후에도 개별 연락이 안 올 시 선발된 근로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여부, 근로시작일, 업무스케줄, 공휴일 근로여부, 휴게시간 등)※ [근로기관 연락처 및 정보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및선발현황→근로지조회  ※ [참고ー근로기관에서 선발결과를 모르거나, 선발학생 조회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기업/기관 로그인→수요조사 신청현황→하단 학생배정현황 또는,    기관포털(workstudy.kosaf.go.kr)→장학→국가근로장학금→선발관리→장학생선발현황 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전달 요망  2) 기타유의사항  ☑ 선발학생은 반드시 직접 선발된 근로기관과 근로일정을 확인하며, 실제 근로할 시작일은 기관과 학생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상호간 운영기간 준수)  ☑ 2021년 기준으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방식 변경, 매뉴얼 자료 확인 및 안내영상 필수 시청 요망     ▶ [교육자료]“붙임 2.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 안내(학생용)”     ▶ [안내영상] https://m.youtube.com/watch?v=rKTPQ0aYA58 접속  ☑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당일 위치기반 출근부로 즉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출퇴근한 시간과       출근부에 기입된 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및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분실      및 파손 시 홈페이지에서도 입력이 가능하나 입력채널을‘홈페이지’로 변경하셔야 하며, 상세사항은 매뉴얼      및 교육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간 동안 출근부 미입력 회수가 총 10회 초과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필히 본인 출근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   1) 선발절차     ① (학생) 2024-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② (학생) 재단 및 트리니티에서 희망근로지 신청    ③ (대학) 재단-트리니티 중복 신청자, 재학여부, 성적/이수학점, 이수학기 등 기본요건 충족 확인    ④ (근로지) 선발대상자 중 근로지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2) 선발기준    공통  선발기준  1. 정규학기 이내 재학생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1.88(70점) 이상인 자  3. 소득분위 9분위 이하, 우선선발순위가 상위인 학생 우선추천 고려    (1순위) 소득분위 4구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소득분위 5~6구간 이내    (3순위) 소득분위 7~9구간 이내  ※ 1순위 학생이 선발을 포기하거나, 대상자 중 1순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을 시 다음순위부터 선발.  ※ 신청인원이 미달되거나 근로지에서 추가수요를 원할 경우, 기본요건에 충족된 탈락자 중 추가선발 가능  근로지  선발기준  각 근로지별“자체선발기준”을 수립, 근로지 내부에서 적합자 선발3. 근로장학생 의무사항 및 진행절차 (★붙임1. 사전교육자료 필독)   [국가근로 근태관리 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or ②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어플(앱스토어 다운) 이용  1. 의무사항 :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OT 이수(홈페이지에서만 가능)    1) 경로 및 방법 : [홈페이지] 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서약서/사이버OT 클릭       - 서약서 확인 버튼이 안 보일 시, 전체화면 보기 F11 클릭       - 사이버OT 강의 이수 후 이수 여부 확인 2. 의무사항 : 2024-2학기 학업시간표 등록 [ ~9/9(월)까지 ]    1) 경로 및 방법 :       - [홈페이지] 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학업시간표관리            →수업구분→2학기 시간표 등록(*수업구분: 2024-2학기로 선택)       -  [출근부앱] 근로및멘토링활동관리→학업시간표관리→수업구분→2학기 시간표 등록            (*최종 시간표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엄수바랍니다/*기간 이후 등록 불가) *2024-2학기 학업시간표 등록 유의사항]  • 시간표는 본인 2024-2학기 정규 학업시간표 입력(입력기한 준수)  • 2학기 학업시간표는 본교 2학기 동계방학 시작 전까지만 적용됨(~12/15까지)   • 추후 2학기 동계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계절학기 시간표 또한 새로 등록해야 함.(이 또한 공강에만 근로 가능)  • 등록된 2학기 수업시간 외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허위근로임, 시간 입력 불가)  • 일시적 수업 휴강 시 근로불가하며, 비대면 강의 시에도 동일하게 수업시간 외 공강에만 근로 가능(재택근무불가)  • 학적변동 및 해외출입국기간 동안 근로 등록 시 부정근로 판명 및 장학금 환수 처리(부정근로)   > 부정근로 발생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금 환수(이자 발생)가 이루어지니 유의바랍니다.   >‘자진신고관리’메뉴(근로활동이 불가한 일정을 직접 입력)를 통해 부정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시간표 입력 후 중도에 시간표가 변경될 시 학생지원팀(N109)으로 변경 전후의 시간표 사본을 필수로 제출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의거, 변경 전후 사본 필수 제출) 3. 의무사항 : 안전 및 부정근로예방 교육이수보고서 등록(홈페이지에서만 가능)    1) 경로 및 방법 : [홈페이지] kosaf.go.kr→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교육이수보고서관리→            업로드(사진 첨부 필수 및 담당자 '서명' 받은 보고서만 인정)        *출근 첫날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처리는          가능하나, 해당월 출근부 대학제출처리 전까지는 제출해야 함 4. 의무사항 : 업무스케줄 입력 (출근부 앱)     1) 경로 및 방법 : [출근부앱] kosaf.go.kr→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업무스케줄 관리→           협의된 근로일대로 근로시간등록 (*별도 승인 절차 없음)        *단, 업무스케쥴을 중도에 수정할 시, 수정하는 시간이 현재시간 이전이면 그 다음주    업무스케쥴부터 반영됨 *[근로활동 관련]  -‘업무스케쥴’= 본인이 실제로 근무할‘근로시간’ [근로활동 관련]  -‘업무스케쥴’= 본인이 실제로 근무할‘근로시간’  - 근로지 담당자와 공휴일 업무 유무 및 휴게시간 등을 논의하여 실제 근로일 및 근로불가 일정을 업무스케쥴에 반영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고 근로지/학생 간 상호협의가    가능한 경우 근로 시작 전, 후로 운영 가능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되며, 관련 적용시간은 근로지 담당자와 직접 협의)  - 근로지에서 하는 근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며 성실히 근로활동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출근부 입력 (출근부 앱)   ※이전 의무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입력가능 [홈페이지] kosaf.go.kr→국가근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 [출근부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출근부 관리→출퇴근 시마다 정확히 입력   *근로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이후 입력 불가), 미입력 시간의 장학금은 지급불가  *직접 입력하지 못한 출근부는‘근로지 담당자’에게 입력 및 수정 요청  *출근부에 입력한 월별 근로시간에 따라 월별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본교 지급일 원칙: 근로월 기준 익월 셋째주 월,수,금 중)  *출근부 접속 오류 등, 되도록 부득이하게 미기재한 출근부에 대해서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입력예외횟수 초과 시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최대 10회 제한)  [출근부 시스템 안내]  (★첨부 매뉴얼 확인 필수)  - 출근부 입력 방법:“한국장학재단 출근부”앱 사용  - 2021년 기준으로, 위치기반 출근부(GPS) 시스템이 도입됨, PLAY/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  - 사용가능대상: 국가근로장학생으로 대학추천(선발)된 학생 전체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 출근부 근로시간 인정단위: 매번 30분 단위  - 근로 당일 위치기반 출근부를 통해 출근 전, 퇴근 후에 위치와 시간을 기록하여 출근부 입력 및 근로내용 상세 기재  - 입력한 출근부 시간과 근로지로부터 승인된 출근부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매일 출근부 기록에 누락 및 오기재      된 항목 등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출근부 입력 요청 회수는 최대 10회임, 초과 시 입력이 불가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 출근부 입력내용에 따라 해당월 근로종료 후 익월 셋째주 월,수,금 지급이 원칙.(본교 지급절차 기준)  - 분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출근부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며, 지속적인 출근부 미입력 시 장학금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음.  [출근부 입력 전 사전진행사항 관련 참고사항]  1.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2. 학업시간표: 홈페이지 및 기존 모바일 앱에서 입력 가능  3. 업무스케줄: 신규 출근부 앱에서 가능      (단, 출근부 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 가능)  4. 교육이수보고서: 홈페이지에서만 제출 가능    (출근 첫날 이수 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처리는 가능, 단, 해당월 대학제출처리 전까지는 제출)4. 근로상세안내  <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   1) 근로시간 -*본교기준  1일 최대  8시간 / 주당 최대 학기중 20시간 , 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최대 교내근로 국가근로A 210시간 , 국가근로B 120시간 , 교외근로 국가근로C 210시간     ※ '주'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이며,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본교기준'임   ※ 개별 근로유형 제한시간 준수 필수, 초과근무 불가  ※ 재단에 기재된 학기당 최대시간인 520시간은 재단규정 최대치이고, 학교마다 운영방식은 상이.(상기 시간이 본교기준)  2) 운영기간: [2024-2학기] 2024. 9. 2.(월) ~ 2025. 2. 21(금) 까지 (*운영기간 준수)  3) 유의사항  ▶ 해당 근로기간 동안 제한된 근로시간만큼 개별 근로 진행(*상기 근로종료일까지만 근로 가능) ▶ 이번‘학기중근로’는 2024-2학기 기준(학기+하계방학)으로 운영되며, *상기 운영기간 동안만 근로활동 가능 ▶ 근로시간 인정 단위는 30분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미만 근로시간 불인정/ex. 월별 총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 분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개별 제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 불가(국가근로A/B/C, 기관-대학 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규정시간을 초과한     근로비는 지급이 불가함)  < 근로급여 >   근로유형 국가근로A, 국가근로B , 장애학생도우미 : 시급 9,860원/H 근로유형 국가근로C :  시급 12,220원/H  *근로시간에 따른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지급시기] 매월 근로 종료 후, 근로월 기준 익월 셋째주 월, 수, 금 중 월별 장학금 지급   [지급계좌]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 시 등록한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지급절차] 개인별 출근부 기록 > 근로지 담당자 확인 > 근로지에서 대학제출 처리 > 출근부 등록마감 > 대학 확인             > 예산 승인 > 재무팀 지급 처리 > 은행 지급 요청 > 각 계좌로 송금  ※ 지급시기는 본교 지급절차에 따라 익월 셋째주 월,수,금에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각 학교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매월 말마다 각 근로지 담당자는 월별 출근부‘대학제출처리’를 해야 해당 정보가 대학으로 넘어와 장학금 지급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지별 출근부 제출 지연 시 전체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이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5. 근로불가의 경우 및 근로불가대상 안내 <필독>  ☑ 국가근로장학 및 세부사업(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대학생튜터링장학금) 참여 학생  ☑ 학적상태가 재학에서‘휴학/자퇴/졸업/수료’등으로 변동될 시(학적변동일 전일까지만 근로 가능) ☑ 수업/현장실습시간 및 일시적 공강/휴강 시(계절학기 수강자 또한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 ☑ 근로기관/근로지와 가족관계(이해관계)일 경우, 부정근로자 ☑ 동일 학기 타근로유형 참여 학생(교내근로/인턴십/학기중근로/방학중근로 등은 상호간 중복참여 불가)  ※ 2025학년도 2월 졸업(수료) 예정자일 경우 세교정 중 최초 학위수여식(학적변동일) 전일까지만 근로 가능함.    > 졸업(수료)예정자 근로 가능일: 2024-2학기 봄 학위수여식 전날까지(~2/12 까지만 근로 가능)  ※ 근로불가의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로 진행 시 추후 장학금환수 및 부정근로대상자로 산정되어 소명 필수. ※ 상기사항 중 본인이 해당할 시 즉시 근로지 및 대학 담당자에게 필히 고지 바람.   6. 부정근로 안내(사전교육자료에서‘공공재정환수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근로란?> 출근부 입력 시 장학생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 및 시간과 다르게 허위로 입력한 경우  1. 허위근로 : 장학생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 및 시간과 다르게 허위로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1) 제재사항 :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 (확정시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1) 제재사항 : 근로중단 (확정시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1)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대리근로자 포함)(확정시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부정근로로 판명될 경우: 확정시일로부터 국가근로, 교사대생대학생튜터링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에 참여 불가    하며,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 및 이자 등을 환수함.   7. 기타 안내 및 협조안내  학적변동 시  ☑ 휴학, 자퇴, 조기졸업, 졸업, 수료 등 학적변동 시 근로불가  ☑ 학적변동 시 근로지 및 대학 담당자에게 모두 고지 필수 *매월말 근로지 담당자에게  출근부“대학제출처리” 요청하기  * 매월 말 담당자에게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처리 요청하기   - 각 근로지 담당자가 매월“대학제출처리”를 해야 대학으로 정보가 넘어와 장학금      지급절차가 가능해짐.   - 1개의 기관이라도 미제출시 당월 전체지급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지급이 지연 됨. 해외여행 및  군복무 계획 시  * 대학담당자에게 알린 후 근로중지사전신고 필수.  * 근로일과 해외출국일이 겹치는 경우 미리‘자진신고관리 메뉴을 통해 일정 관리   - 중지방법: 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사전신고   - 이를 무시하고 근로 진행 시 추후 장학금 환수처리 및 부정근로로 산정되어 소명필수  ■ 중요 공지내용 요약 ■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운영기간(=근로가능기간): [2024-2학기] 2024. 9. 2.(월) ~ 2025. 2. 21.(금)      (*운영기간 준수 필수)    근로시간: 국가근로A-210, 국가근로B-120, 국가근로C-210시간까지 근로 가능      (*초과근무 불가, 본인 할당시간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     근로/출근부 관련     [입력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앱스토어 다운) 이용     [근로활동] 학업시간표 외‘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 계절학기 또한 동일함.(본학기, 계절학기 모두)     [근로인정시간] 근로시간은 30분 단위로 인정하며, 당일에만 입력 가능                  (출근부 수정이 필요하거나 및 기재 누락 시 모든지‘근로지 담당자’에게 요청!)     [근로비지급] 근로월 기준 익월 셋째주 월,수,금 중, 재단 혹은 트리니티에 등록한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학업시간표] 2024-2학기 정규시간표 등록, 중도 변경 시 변경 전후의 사본을 대학담당자에 제출                또한 2학기 동계계절학기 수강 시, 하계계절학기 시간표도 계절학기 시작 전 새로 입력    학적관리: 휴학/자퇴/조기졸업/졸업/수료 등 학적변동 시 근로불가, 변동 시 근로지 및 대학에 고지    근태관리: 부정근로 금지, 온라인 출근부를 통해 본인이 근로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출퇴근기록필수)    2025학년도 2월 졸업(수료)자의 경우: 봄 학위수여식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25.2.12까지)     * 출근부 관리 및 근로활동에 대한 1차 책임 및 의무는 근로학생에게 있으니 근태관리에 유의 부탁드리며,      되도록 개별 부여된 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근로활동 실적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내외 근로지에서 의미 있는 근로경험을 쌓으며 성실하게 활동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290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학생지원팀 국가근로 담당 02-2164-4488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니콜스관 109호)  2024. 8. 19.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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