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료(교육비 납입 증명서) 안내
- 작성자 :재무팀
- 등록일 :2025.01.09
- 조회수 :250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료(교육비 납입 증명서) 안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료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공제 자료는 국세청에 탑재가 완료되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15 오픈)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교육비 공제대상
1, 2학기 등록금 | 하계, 동계 계절학기 등록금 | 연구등록비 |
1)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자료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2) 미성년자인 자녀(학생 본인)는 본인의 정보제공동의가 없더라도 학부모가 교육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나, 학생이 성년이 지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홈택스 '본인 정보 제공동의'에 동의해야 학부모가 교육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하단 붙임문서 '본인 정보 제공동의 방법' 문서 참조
2. 교육비 공제대상 제외
학자금대출금 | 장학금 | 학생회비 | 교지편집비 | 동문회비 | 기숙사비 |
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1)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2) 직계비속 등(학생 본인)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등(학생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환액은 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제 2항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등(국가근로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포상성격의 장학금 포함)은 학비를 감면받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합계액이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3. 교육비 납입 증명서 출력
가.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최하단 성심 Link '교육비납입증명서' 클릭
- 학생 성명, 학번, 주민번호 뒷4자리 입력 후 출력
나. 트리니티 (☞ 바로가기)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클릭
다. 국세청 홈택스 (☞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15(수)
4. 유의사항
가.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표기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금액 등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해당 귀속년도 중 학자금 대출 후 상환한 경우라도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는 최초 학자금 대출 실행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안내문의
가. 교육비 납입 내역 및 증명서 출력 : 재무팀 02) 2164 - 5560
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금 관련 문의
1) 학부
- 교내장학금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02) 2164 - 4695
2025. 01. 09.
가톨릭대학교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