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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및 일반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학사지원팀
  • 등록일 :2024.12.13
  • 조회수 :3994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및 일반 휴학 신청 안내 1. 복학  신청기간 2025.1.6.월 9:00 ~ 1. 10.금 17: 00  (군복학, 조기복학, 일반 복학 신청) 신청방법 trinity -> 학적/졸업 -> 복학신청 참고사항 입대 휴학기간 만료 후 군복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 증빙 서류(성명 , 생년월일,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앞면과 뒷면, 주민등록초본 등 2MB 이하)를 TRINITY에 등재해야 하며 담당자 검토 후 승인  군 조기복학자는 학교에 방문하여 전역 증빙 서류 제출  복학신청자는 개강일[2025.3.4.(화)]부터 학적상태가 변경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02-2164-4288)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휴학 신청기간 2025.2.17.월 9 : 00 ~ 2:28(금 ) 17:00 신청방법 TRINITY 신청 후 지도교수 상담(필수) TRINITY 신청 (학사정보 학적/ 졸업/ 학생) -> 휴학상담 ( 지도교수) -> 휴학신청 승인 (학과장) -> 휴학 최종 승인 (학사지원팀)  휴학생은 등록이월이 불가하므로(등록금 이월 불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장학생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2.14.금 이후 TRINITY에서 장학 수혜 내역 오픈예정) 휴학상담 안내  상담을 위한 지도교수 확인  트리니티 -> AI코디 -> 통합상담 -> 교수상담  상담일정 조율 안내  트리니티 -> 학사정보에서 휴학 신청 후 지도교수에게 메일(휴학사유 포함)을 보낸 후 상담 요청함 ( 이메일 , 대면 상담 가능 )  휴학관련 주요 문의처  지도교수 상담 : 소속 학과(부) 사무실 문의  휴학관련 상담 : 학사지원팀 문의 ( 02-2164-4288)  트리니티에 기재된 학생 연락처 확인 요망(학과, 지도교수 연락용)   3, 다음의 경우 학사지원팀(H104)에 방문 제출  가. 군 제대 후 계속 일반 휴학을 할 경우 (전역증, 일반 휴학원 지참) 나. 3년 (6학기) 휴학후 초과휴학자는 학사지원팀에 비치된 초과휴학신청원을 작성한 후 본인 학과(부)사무실을 경유하여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질병휴학자는 본교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를 지참한 경우  (진단서, 일반 휴학원 지참)   4. 등록금 반환 안내  가. 추가 등록기간 2025.3.14.금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수업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나. 휴학 복학 제적 규정 제 10조 납입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됩니다  등록금 및 장학금 이월 불가  다 . 단, 군입대 및 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장학금도 이월)  라 .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가 등록금을 이월한 후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휴학 일 기준으로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장학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존 등록 이월자 포함)   5. 휴학 및 자퇴에 따른 등록금반환 기준  가. 자퇴하는 경우  자퇴시점  반환금액  비고  2025.3.4.화~4.2.수   ,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  2025.4.3.목 ~ 5.2 금,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부터 60일  2025.5.3토~ 6.2.월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부터 90일  2025.6.3 화 ~  없음   나. 휴학하는 경우  휴학시점 반환금액 대상휴학 비고  2025.3.4.화~ 3.14 금 수업료 전액 일반, 군,질병, 육아 , 추가등록기간 종료 2025.3.15.토 ~ 4.2.수  수업료의 5/6 일반, 군, 질병, 육아 학기개시일 부터 30일  2025.4.3.목 ~ 4.28.월 수업료의 2/3 일반 , 군,  질병, 육아 학기 개시일 부터 60일  2025.4.3.토~ 5.2.월 수업료의 2/3  군, 질병, 육아 , 학기개시일부터 60일 2025.5.3.토 ~ 6.2 . 월 수업료의 1/2 군,질병, 육아, 학기 개시일 부터 90일  2025.6.3.화 ~ 없음 군, 질병, 육아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2선 이후 신청 불가  휴학시점 기준일이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 근무일로 함  6. 기존 등록이월 휴학생(2022학년도 1학기 까지 신청한 등록이월 휴학자) 기존 등록이월 휴학자가 복학 후 당해학기 추가 등록기간 이전에 재휴학할 경우 종전대로 등록이월 처리(단, 추가 등록기간 이후에 재휴학 할 경우는 납입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후 이월처리 함)  7. 군 휴학  가 . 군 입대 휴학자는 일주일 전에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직접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한다 (일반휴학중 입대하는 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나 . 입대일이 일반휴학 신청기간 이후일 경우, 일반 휴학 사전 신청 후 군휴학 전환 신청을 진행하여야한다  다.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군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한다  일반휴학 신청자는 개강일 (2025.3.4)부터 학적상태가 변경된다  2024.12.13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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