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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2024-2학기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권고 사항 (24.8.26. 적용)

  • 작성자 :대외협력팀
  • 등록일 :2024.08.26
  • 조회수 :7266

[성심] 2024-2학기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권고 사항 (2024.08.26 적용)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안내하오니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강의실, 실험실, 사무실, 연구실 등 자주 환기하기

2. 사람이 많고 밀폐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일상 생활에서>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주세요.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세요.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은 자제해주세요.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한 공결 신청은 아래 5.22자 공지사항 참조)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밀폐된 실내에서 대규모 사람이 모이는 장소·행사 등은 피하세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원을 신속하게 방문해주세요.


사 무 처 장




[성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한 수업 운영 방법 변경 알림 (24.5.22. 적용)  24.5.22 업데이트

 

◯ 수업운영 세부사항

구분

대상

상황 발생 시 행동

확진자

교원

■ 교원이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중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위중증 시 해당 학과에서 대체 강의자 섭외 (교무지원팀 협조)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기존 5일간 격리 권고 폐지)

학생

■ 학생이 확진된 경우

► 공결 신청 (본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학사정보 - 각종서식 - 공결허가원 작성 후 진단서와 함께 학과사무실 제출)


• 공결 인정 근거 공결 및 결석 규정’ 4(공결)

공결 인정 사유 제8호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공결 인정 기간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 공결 기간 중 해당 교원은 공결대체과제 제공 또는 수업 녹화본 업로드 등으로 수업 결손 보완

 ※ 시험 응시는 교수 재량에 따라 진행

      (기존 5일간 격리 권고 폐지)  

확진자 외

■ 코로나 백신 접종 공결 폐지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공결 폐지 (음성)




[성심] 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업 운영 방법 안내 (23.9.1. 적용)  23.9.1 업데이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4판(2023.08.31.) - 중앙방역대책본부 / 교육부


 *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돼 독감 수준으로 관리

 - 신속항원검사(RAT) 유료 전환

 -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본인 부담 

 - 전체 확진자 집계 종료

 -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지속

 -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


구분

대상

상황 발생 시 행동

확진자

교원

■ 교원이 확진된 경우

 - 격리 기간 중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 위중증 시 해당 학과에서 대체 강의자 섭외 (교무지원팀 협조)

 - 5일간 자가격리 권고

학생

■ 학생이 확진된 경우

 - 코로나 공결 신청 (본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각종서식 - 공결허가원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 공결 기간 중 해당 교원은 공결대체과제 제공 또는 수업 녹화본 업로드 등으로 수업 결손 보완

 - 시험 응시는 교수 재량에 따라 진행

 - 5일간 자가격리 권고

확진자 외

■ 코로나 백신 접종 공결 폐지

■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공결

 - 등교 전/후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학생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고 결과서(양성, 음성),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을 학교에 제출해야 공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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