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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료(교육비 납입 증명서) 안내

  • 작성자 :재무팀
  • 등록일 :2025.01.09
  • 조회수 :2489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료(교육비 납입 증명서) 안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료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공제 자료는 국세청에 탑재가 완료되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15 오픈)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교육비 공제대상


1, 2학기 등록금

하계, 동계 계절학기 등록금

연구등록비




  1)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자료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2) 미성년자인 자녀(학생 본인)는 본인의 정보제공동의가 없더라도 학부모가 교육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나, 학생이 성년이 지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홈택스 '본인 정보 제공동의'에 동의해야 학부모가 교육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하단 붙임문서 '본인 정보 제공동의 방법' 문서 참조







2. 교육비 공제대상 제외




학자금대출금

장학금

학생회비

교지편집비

동문회비

기숙사비






  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1)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2) 직계비속 등(학생 본인)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등(학생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환액은 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제 2항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등(국가근로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포상성격의 장학금 포함)은 학비를 감면받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합계액이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3. 교육비 납입 증명서 출력

  가.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최하단 성심 Link '교육비납입증명서' 클릭

    - 학생 성명, 학번, 주민번호 뒷4자리 입력 후 출력



  나. 트리니티 (☞ 바로가기)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클릭



  다. 국세청 홈택스  (☞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15(수)







4. 유의사항

  가.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표기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금액 등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해당 귀속년도 중 학자금 대출 후 상환한 경우라도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는 최초 학자금 대출 실행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안내문의


  가. 교육비 납입 내역 및 증명서 출력 : 재무팀 02) 2164 - 5560



  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금 관련 문의

  1) 학부

  - 교내장학금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02) 2164 - 4695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02) 2164 - 4122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 02) 2164 - 4177
  - 교육대학원 : 02) 2164 - 4787
  - 교회법대학원 : 02) 2164 - 6521
  - 상담심리, 사회복지, 문화영성, 행정대학원 : 02) 3147 - 8802
  - 글로벌지식경영대학원 : 02) 2164 - 4744


2025.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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