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 신청 안내]
- 작성자 :학사지원팀
- 등록일 :2024.12.02
- 조회수 :5938
[2024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안내]
1. 취득성적 포기 신청기간 : 2025. 1. 10.(금) 09:00 ~ 17:00
※ 추가 신청 불가하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재학생만 가능, 휴학생 / 수료생 불가)
- 7학기 이상(119학점이상, 약학과 140학점이상) 이수한 재학생(2020학번까지 적용)
- 4학년 1학기, 2학기 성적확정 이후
- 위 조건에 해당되는 조기졸업예정자, 학·석사연계과정학생
3. 포기 가능 학점 : 총 9학점 (나눠서 신청가능, 승인이후 복원은 불가능)
※ 201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부터 누적하여 포기가능 학점이 산정됨.
4. 취득성적 포기 과목 범위
-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과목 (“F” 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학점수에 포함됨)
- 2024-겨울계절학기 교과목 포함
- 인간학 등 졸업이수에 필수인 교과목들은 성적포기 시 졸업이 불가함
5 . 취득성적 포기 신청 방법 (첨부 취득성적포기방법 참고)
- 트리니티 (고도화 표준웹 시스템 (Uportal))에 로그인한 후 입력(신청)하고 , 취득성적 포기 조회에서 확인함.
※ 취득성적 포기 신청 후 ‘성적포기확인원’을 출력하여 근거 자료로 보관할 것.
6. 유의사항(필독)
1) 취득성적 포기에 따라 졸업/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학점을 고려
2) 취득성적 포기 과목은 “W”로 표기되며, 신청·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
3) 취득성적 포기로 성적이 향상되더라도 해당 학기 학사경고 내역은 삭제되지 않으며 기숙사 신청, 장학금 수혜 등에는 취득성적포기 이전의 성적이 반영됨. 외부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의 경우, 지원 자격에 일정 학점 이상의 학년 수료 학점을 요구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4) 취득성적 포기 신청으로 삭제된 성적은 복원 불가
5) 성적포기신청을 완료한 후 성적포기 확인원을 출력해서 반드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문제발생 시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7. 기타 성적관련 참고사항
1) 교육부 권고 사항 (2019.06/한국대학평가원 page59)에 따라 2020학년도에 관련 규정 (4-0-20 취득성적포기 시행규정 )을 전면 폐지하며 1년의 유예기간 후, 2021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폐지된 교과를 제외하고 ‘기존규정에 따른 취득성적포기’는 신청 할 수 없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2) 취득성적포기 규정폐지 외에 재수강 제도 또한 2020학년도로 시범운영을 종료하며 2021학년도부터는 ‘학번구분 없이 재수강시 최고 취득학점이 B+로 제한 ’되오니, 반드시 참고하여 본인의 학점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2021학번부터 재수강 시 ‘재수강 신청 대상과목 ’ 또한 C+에서 C0로 하향 조정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중요]성적규정 변경 사항 공지2019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가톨릭대학교 평가결과보고서의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본교의 일부 성적 규정 및 지침 세부사항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향후 학업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가톨릭대학교 평가결과보고서의 권고사항 ’에 근거하여 본교의 일부 성적 규정 및 지침 세부사항이 변경될 예정 이오니 , 향후 학업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가톨릭대학교 평가결과보고서의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본교의 일부 성적 규정 및 지침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으니, 향후 학업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 성적관련 권고사항 발췌내용 (2019.06/한국대학평가원 p.59-교육부)
재수강 시 성적부여를 최고 B+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며 , 재수강 횟수를 무제한이 아닌 2회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재수강 규정 중 재수강 가능 학점을 C+이하의 교과목으로 하는 내용은 하향 조정할 것을 권장함. 취득성적포기 시행 규정 - 교육부에서 금지한 사항이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함 . (후 략) |
변경사항 요약항\요약
No. | 구분 | 기존 운영 사항 | 변경 사항 |
1 | 4-0-13 수강과목재이수시행규정 제 2 조 개정 | ·C+이하의 교과목 2과목 이내 재수강 신청가능 | Co 이하 의 교과목 2 과목이내 재수강 신청가능 (2021 학번부터 적용 ) |
2 | 4-0-13 수강과목재이수시행규정 제 4 조 ③항 개정 | ·2017 학번부터 재이수한 성적을 최고 B+학점까지로 제한 (시범운영 ) | 시범적용기간 종료 및 학번구분 없이 재학생 전면 실시 (최고 B+) (2021 학년도부터 적용 ) |
3 | 4-0-20 취득성적포기 시행 규정 전면 폐지 | ·C+이하 교과목 총 9학점까지 삭제 및 포기 가능 | 2020 학년도 관련규정 폐지 및 1년 유예기간 후 (2021 학번부터 적용 ) |
시행일 : 정기 공지 및 유예기간 후 2021학년도(재이수 성적제한) / 2021학번(재수강 신청학점 및 성적포기 제한)부터 각 규정 적용함 .
2024. 12. 2.
교무처 학사지원팀